프랑스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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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프랑스 상원(Sénat)은 프랑스 국민의회와 함께 프랑스 의회를 이루는 구성체로 상원에 해당된다. 상원의 의사당은 뤽상부르 궁전에 있다. 상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상원의원의 절반을 선출한다.
2. 원내 구성[편집]
3. 교섭단체[편집]
프랑스 의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상원은 1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4. 임기[편집]
상원의원의 임기는 본래 9년이었으나 2004년부터 임기가 6년으로 단축되고 의원 정수가 321명에서 348명으로 늘어났다.
하원인 국민의회와는 달리 의회해산이 불가능하므로, 의원의 임기는 개인에게 문제가 없는 한 지켜진다.
5. 정수 및 선출 방법[편집]
프랑스 의원의 정수는 348명으로, 3년마다 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상원의원의 절반을 선출한다. 상원의원 선거는 간선제를 채택하며 프랑스의 평의원, 시의원, 시장, 하원의원 15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형식이다. 또한 12명의 상원의원을 해외 거주 프랑스인이 선출하는 정부기구에서 선출한다.
6. 역할[편집]
프랑스 헌법에 의하면 상원과 하원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국민의회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지만, 국민의회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국민의회에 최종적인 투표권한을 넘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여론의 영향이 크게 발산되거나 분쟁이 격화되면 국민의회가 상원의 거부권 행사를 묻는다. 이 때문에 국민의회가 상원보다 의결권의 비중이 크다. 또한 국민의회는 프랑스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여 의회가 구성되는 반면 상원은 간접선거로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상원은 국민의회보다 권한이 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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